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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일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법 시행
19일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 시행되었다. 해당 법안은 가상자산 이용자를 보호하고 가상자산 관련 불공정거래 행위를 규제하기 위해 제정된 법률이다. 해당 법에 따라 이용자 예치금 및 가상자산 보호, 시세조종 등 불공정거래 행위 규제 등이 규정되어 있다. 이 법에 따라 거래소는 사용자의 예치금을 은행 등에 신탁해야 하며 이에 따른 이자를 지급해야 한다. 또한 사용자가 예치한 가상자산의 80% 이상의 가치는 콜드월렛에 보관해야 하며 사용자의 가상자산과 같은 종류, 수량의 가상자산을 보유해야 한다. 해킹 등의 사고에 대한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하거나 준비금도 준비해야 한다.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법은 약 1년의 준비기간을 거쳐 시행되는 법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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