암호화폐/용어

STO란?

anecdote 2023. 11. 8. 01:00

STO란?

 

STO는 Security Token Offering의 줄임말로 증권형 토큰 제공을 뜻하며 편의상 증권형 토큰이라고 많이 부른다. 기존 블록체인 기업들은 자금 조달을 ICO(Initial Coin Offering)을 통해 많이 했다. 이는 프로젝트를 발전시킬 자금을 모으기 위해 유틸리티 토큰을 발행하는 방식이다.  하지만 별다른 규제 없이 ICO가 진행되다 보니 프로젝트의 실체가 없이 자금만 모은 뒤 도망치는 등 피해 사례가 많아졌다. 점점 ICO가 프로젝트를 위한 자금을 모으는 행위인지 자금을 모으기 위한 행위인지 구분하기 힘들어졌고 이러한 ICO의 단점을 보완하고자 나온 것이 STO이다. STO는 블록체인 기업들이 임의의 코인을 발행하여 ICO 하는 것과 달리 실제의 자산가치를 담보하여 발행하는 토큰이다. 또한 증권이다 보니 각 나라의 증권법을 따라야만 한다. 그만큼 발행이 까다롭지만 투자하는 입장에서 법의 보호를 받을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STO는 주식을 증권시장에 상장하는 IPO와 비슷한 면이 있다. 주식을 발행하여 상장하는 IPO의 경우 해당 국가의 심사를 통과하기 위해 여러 절차를 밟아야 하는데 STO의 경우 블록체인으로 진행되기 때문에 훨씬 간편하다. 다만 STO는 해당 국가에 증권형 토큰 발행사, 거래소 등 STO 생태계가 갖춰져 있어야 하다 보니 현재 모든 나라에서 가능하지는 않다. 미국의 경우에는 STO가 가능한데 POLYMATH와 HARBOR가 대표적인 증권형 토큰 발행사이며 거래소로는 tZERO와 open finance network가 있다. 일본의 경우도 STO와 관련된 자금결제법 등을 2020년 개정하는 등 STO 표준화 절차에 착수하였다. 일본의 경우 SBI홀딩스, 노무라 증권 등 몇몇 기업이 진출하여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도 금융위원회에서 2022년 9월에 ‘증권형 토큰 규율체계 정비 방향’을 발표하였고 올해 초 STO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발표할 예정이라고 한다.  STO의 제도화는 이제 막 논의가 되고있는 수준이고 앞으로 갈 길이 멀다. 하지만 STO가 제도화되면 가상화폐와 관련한 법적인 불확실성이 많이 사라지게 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앞으로 관심을 가지고 지켜볼만하다고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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